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반입협력금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별표 4 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2.별표 4 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②법 제5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ㆍ운영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5조의3제3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또는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홍보ㆍ교육 사업
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5 폐페놀수지 01-01-06 폐폴리우레탄 01-01-07 폐합성고무…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9개 펼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