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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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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