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3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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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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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력방법의 세부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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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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