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8.16, 2025.4.4, 2025.10.1>
1.제17조의4 및 별표 5의8 제2호에 따른 확인
2.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ㆍ장비 또는 설비의 확인 및 점검(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나.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점검
3.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다음 각 목의 시스템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의 연계ㆍ분석 및 평가
가.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나.「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5.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제도 연구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보내야 한다.
④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⑤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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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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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8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
1. 수탁자가 제16조의12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6조의12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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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7의4 · (행정처분, 판결ㆍ결정)정보통보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4서식] <신설 2020. 5. 27.> | [ ] 행정처분 [ ] 판결ㆍ결정 | 정보통보서 | (앞쪽) 행정처분 대상자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행정처분 기관 | | ⑧ 행정처분 날짜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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