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수입징수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고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고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고지대행기관고지서출력발송수입징수관재정경제부장관이제10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고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고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징수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고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고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