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의2조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란 다음 각 호의 명세를 말한다. 영 제18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회계계정재정경제부령납입관리자한국은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란 다음 각 호의 명세를 말한다. <개정 2026.1.2>
1.수입연도
2.징수금액
3.환급액
4.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한 금액
5.지방소비세계정으로부터 이체받을 금액
영 제18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한국은행에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가.이체연월일
나.인출 회계 또는 계정
다.이체금액
라.인입 회계 또는 계정
2.한국은행에 납입을 요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가.납입연월일
나.회계 또는 계정
다.납입금액
라.납입관리자의 실명번호
마.납입관리자의 예금은행 및 계좌번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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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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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란 다음 각 호의 명세를 말한다. 영 제18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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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