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3조 (접근기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사고 발생시 추적 등을 위해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의 접근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접속자, 정보시스템ㆍ응용프로그램 등 접속 대상2. 로그 온ㆍ오프, 파일 열람ㆍ출력 등 작업 종류, 작업 시간3.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 결과4.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③시스템관리자는 접근기록 시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을 표준시로 동기화하여 운영해야 하며, 표준시 동기화는 각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는 타임서버를 활용해야 한다.
④시스템관리자는 접근기록을 분석한 결과 비인가자의 접속 시도, 정보 위ㆍ변조 및 무단삭제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시스템관리자는 정보보안사고 발생 시 확인 등을 위하여 접근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접근기록 위ㆍ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⑥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생성ㆍ수정ㆍ삭제ㆍ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내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1.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2. 사용자 계정(ID) 등 식별 정보3. 생성ㆍ변경ㆍ열람ㆍ수정ㆍ삭제ㆍ다운로드ㆍ출력한 정보의 내용 및 그 사유4.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⑦시스템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정보이용내역을 전산자료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최소한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⑧시스템관리자는 필요시 정보이용내역에 대하여 적절성 및 오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⑨시스템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정보이용내역이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권한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시스템관리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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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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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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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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