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3조 (접근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사고 발생시 추적 등을 위해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제1항의 접근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접속자, 정보시스템ㆍ응용프로그램 등 접속 대상2. 로그 온ㆍ오프, 파일 열람ㆍ출력 등 작업 종류, 작업 시간3.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 결과4.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시스템관리자는 접근기록 시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을 표준시로 동기화하여 운영해야 하며, 표준시 동기화는 각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는 타임서버를 활용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접근기록을 분석한 결과 비인가자의 접속 시도, 정보 위ㆍ변조 및 무단삭제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정보보안사고 발생 시 확인 등을 위하여 접근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접근기록 위ㆍ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생성ㆍ수정ㆍ삭제ㆍ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내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1.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2. 사용자 계정(ID) 등 식별 정보3. 생성ㆍ변경ㆍ열람ㆍ수정ㆍ삭제ㆍ다운로드ㆍ출력한 정보의 내용 및 그 사유4.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시스템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정보이용내역을 전산자료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최소한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필요시 정보이용내역에 대하여 적절성 및 오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시스템관리자는 제6항에 따른 정보이용내역이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권한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시스템관리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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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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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