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2조 (제출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에 필요한 제출문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제출문서 이외에 보안적합성 검증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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