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2조의2 (원격근무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원격근무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접속할 수 있는 서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공무원은 인터넷을 통한 본인 인증을 거쳐 서버에 접속해야 한다.1. 기관 인터넷망(각 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에 위치한 서버2. 제55조제1항제4호의 보안대책이 마련되는 업무망 서버
③원격 근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시스템은 각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의 신청을 거쳐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5조의 보안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경우 비밀(대외비 포함)에 해당하는 업무는 취급할 수 없다.
④각 경찰관서의 장은 원격근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해 정보시스템과 원격근무자의 단말기 간 소통구간 암호화2. 원격근무자를 식별 또는 인증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기술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보안성을 강화한 사용자 인증방식3. 자료유출방지시스템(DLP) 사용 등 업무자료 보호대책
⑤원격근무자는 각 경찰관서의 장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1. 각 경찰관서의 장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2. 제45조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3. 자료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조사를 위한 각 경찰관서의 장의 점검 및 자료제출 요청
⑥각 경찰관서의 장은 원격 근무자에게 별지 제40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받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구체적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⑦그 밖에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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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0 ·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1. 본인은 근무지 외의 지정한 장소(이하 ‘원격근무장소’라고 한다)에서 원격근무를 수행한다. 2. 본인은 원격근무 수행 중 원격근무장소에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3. 본인은 원격근무 수행 중 원격근무장소에 카메라, 캠코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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