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4조 (사용자 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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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ID) 부여 시 비인가자 도용 및 불법 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는 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가 판단하여 최소한으로 부여3.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계정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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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ID) 부여 시 비인가자 도용 및 불법 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는 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가 판단하여 최소한으로 부여3.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계정 사용 금지
②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 시 정보 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 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계정을 신속히 삭제하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업체 직원에게 관리자계정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계정의 부여 및 관리가 적절한 지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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