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4조 (사용자 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ID) 부여 시 비인가자 도용 및 불법 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는 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가 판단하여 최소한으로 부여3.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계정 사용 금지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 시 정보 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 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계정을 신속히 삭제하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업체 직원에게 관리자계정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계정의 부여 및 관리가 적절한 지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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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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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