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8조 (무선인터넷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무선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자료를 소통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경찰청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무선랜(와이파이 등)을 구축ㆍ 운용할 수 있다.1. 기관 인터넷망을 통해 각 경찰관서의 장이 지급한 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업무용 무선랜2. 상용 인터넷망(각 경찰관서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 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해 공무원에 한해 접속이 허용되는 무선랜3. 상용 인터넷망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원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무선랜
③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무선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의 무선랜 및 RFID 구축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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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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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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