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8조 (암호자재 사용승인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암호자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구비하여 경찰청장에게 대외비 이상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용 목적2. 사용 관서(장소)3. 암호자재의 종류, 소요량 및 산출근거4.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제원5. 대상 정보통신망 구성도6. 보안대책7. 그 밖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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