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조 (정보통신 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보통신 보안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정보통신 보안감사의 주관 및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 : 본청 국ㆍ관, 부속기관, 시ㆍ도경찰청2. 시ㆍ도경찰청 : 시ㆍ도경찰청 각 과ㆍ관ㆍ대 및 산하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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