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2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관서의 장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운영해야 한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에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 여부 등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진단 시행을 총괄하고, 부서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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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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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