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2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운영해야 한다.
②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에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 여부 등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진단 시행을 총괄하고, 부서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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