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4조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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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허용된 네트워크 접속 이외의 접속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허용된 네트워크 접속 이외의 접속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분기별 1회 이상 각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정책을 점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기간이 경과된 보안정책은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삭제해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정책을 네트워크 특성에 맞춰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 로그를 관리해야 한다.1. 로그 기능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고,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2. 정보보호시스템 환경설정의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정책 예외사항도 로그를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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