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4조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허용된 네트워크 접속 이외의 접속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분기별 1회 이상 각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정책을 점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기간이 경과된 보안정책은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삭제해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정책을 네트워크 특성에 맞춰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 로그를 관리해야 한다.1. 로그 기능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고,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2. 정보보호시스템 환경설정의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정책 예외사항도 로그를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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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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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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