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4조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허용된 네트워크 접속 이외의 접속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분기별 1회 이상 각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정책을 점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기간이 경과된 보안정책은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삭제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정책을 네트워크 특성에 맞춰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 로그를 관리해야 한다.1. 로그 기능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고,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2. 정보보호시스템 환경설정의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정책 예외사항도 로그를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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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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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