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5조 (비밀번호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비밀번호 설정 사용 시 정보시스템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해야 한다.1.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접근방지를 위한 장비 접근용 비밀번호(1차)2.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서버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 인가된 인원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인증 비밀번호(2차)3. 문서에 대한 열람ㆍ수정 및 출력 등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별 비밀번호(3차)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해야 한다.1.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2.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4.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 금지6.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8. 시스템 초기 사용 및 초기화에 부여된 임시 비밀번호는 로그인 후 즉시 변경 사용
입력되는 비밀번호는 마스킹(*) 또는 음영처리가 되도록 구현
서버에 등록된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식별 또는 인증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에 갈음하거나 병행하여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체인증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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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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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