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2조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와 사용자는 웜ㆍ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사용자는 개인PC에서 작성하는 문서ㆍ데이터베이스 작성기 등 응용프로그램을 보안패치하고 백신은 최신상태로 업데이트ㆍ상시 감시상태로 설정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2. 사용자는 인터넷망에서 자료 입수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되 최신 백신으로 진단 후 사용해야 한다.3. 시스템관리자는 인터넷 연동구간의 침입차단시스템 등에서 유해사이트 등 접속을 차단하도록 보안설정 해야 한다.4.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하지 않은(Unsigned) Active-X 등이 PC내에 불법 다운로드 되어 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해야 한다.5. 시스템관리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안대책과 관련, 정보통신보안담당관과 협조하여 사용자가 적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와 사용자는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을 위하여 파일 임의삭제 금지 및 감염 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정보통신망과의 접속을 분리한다.2. 악성코드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보고한다.
③각 경찰관서의 장은 악성코드가 신종이거나 감염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④각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청장이 소속 기관에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확인하여 조치를 지시할 경우, 즉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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