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1조 (전자파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중요 정보통신기기ㆍ시설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외부유출방지 및 파괴ㆍ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 강구 시 경찰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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