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3조 (무단변경 및 오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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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시스템의 형상을 무단 변경하거나 도입 목적이외의 용도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시스템의 형상을 무단 변경하거나 도입 목적이외의 용도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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