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2조 (암호자재 비밀소통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의 비밀소통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용 암호 장비 : 2급, 3급, 대외비, 일반 행정정보2. 검증필암호모듈 : 대외비, 일반 행정정보3. 자체개발암호모듈 및 상용 암호 제품 : 일반 행정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