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0조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ㆍ반출 및 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의 등록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의 폐기ㆍ불용처리를 요구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해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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