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6조 (관리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경찰관서의 암호자재 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당관서에 하달하고 해당관서의 장은 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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