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6조 (관리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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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경찰관서의 암호자재 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경찰관서의 암호자재 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당관서에 하달하고 해당관서의 장은 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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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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