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8조 (인터넷PC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인터넷과 연결된 PC(이하 "인터넷PC"라 한다)에 대하여 비인가자가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ㆍ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1. 메신저ㆍP2Pㆍ웹하드 등 업무에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ㆍ장치의 설치 금지2. 음란ㆍ도박ㆍ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속 금지3. 인터넷PC에서 무단으로 업무자료의 작성ㆍ저장 및 소통 금지
②누구든지 경찰관서에서 상용인터넷망(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 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개최한 후 보안성검토를 실시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각 경찰관서의 장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용인터넷망의 구축 및 운영 현황을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그 밖에 인터넷PC의 보안관리는 제45조(PC 등 보안관리)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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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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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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