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7조 (보안성 검토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이 경찰청장에게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는 업무 절차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각 경찰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경찰청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2. 각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은 경찰청에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고, 경찰서는 시ㆍ도경찰청을 경유하여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36조제1항에서 명시한 사안을 제외한 경미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각 경찰관서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자체 수행 한다.
③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는 서류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를 마친 사업에 대하여 사후 수립된 보안대책 반영 여부를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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