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3조 (용역사업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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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화ㆍ정보보호사업 및 보안감리ㆍ보안컨설팅 수행 등을 외부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경찰청장의 사전 보안성 검토를 거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1. 용역업체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용역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서에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2. 용역인력 신원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고지하거나 누설 행위를 금지하며,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신원기록을 열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원조사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화ㆍ정보보호사업 및 보안감리ㆍ보안컨설팅 수행 등을 외부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경찰청장의 사전 보안성 검토를 거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1. 용역업체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용역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서에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2. 용역인력 신원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고지하거나 누설 행위를 금지하며,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신원기록을 열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원조사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담당자는 용역업무 수행 공간 현장점검과 용역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용역사업에 투입된 PC 등에 대하여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정보화사업담당자는 용역사업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안대책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연 1회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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