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8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ㆍ지침에 따른다.1.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3.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경찰청훈령)4.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5.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6. 그 밖의 정보통신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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