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8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ㆍ지침에 따른다.1.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3.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경찰청훈령)4.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5.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6. 그 밖의 정보통신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