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관서의 장은 효율적ㆍ체계적인 정보통신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통신 보안 조직을 지휘하고 정보통신 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지정 운영해야 하며,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된다.1. 경찰청은 미래치안정책국장2. 시ㆍ도경찰청은 정보화장비과장 또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부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 다만,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경무과장3. 경찰서 경무과장, 시ㆍ도경찰청 산하 직할대는 정보통신보안 주무과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ㆍ직책 등을 보고해야 한다.1.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은 경찰청장에게 보고2.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직할대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 능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소관부서의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된다.1.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 각 과장 및 센터장2. 직할대ㆍ기동중대ㆍ지구대ㆍ파출소 등 각 대장 또는 소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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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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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