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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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효율적ㆍ체계적인 정보통신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효율적ㆍ체계적인 정보통신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통신 보안 조직을 지휘하고 정보통신 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지정 운영해야 하며,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된다.1. 경찰청은 미래치안정책국장2. 시ㆍ도경찰청은 정보화장비과장 또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부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 다만,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경무과장3. 경찰서 경무과장, 시ㆍ도경찰청 산하 직할대는 정보통신보안 주무과장
③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ㆍ직책 등을 보고해야 한다.1.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은 경찰청장에게 보고2.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직할대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
④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 능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소관부서의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된다.1.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 각 과장 및 센터장2. 직할대ㆍ기동중대ㆍ지구대ㆍ파출소 등 각 대장 또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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