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9조 (사이버침해대응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이버 공격과 방어를 위한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사이버침해대응훈련을 실시한다.
②훈련대상 관서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선정하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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