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2조 (외교정보통신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해외공관에 전문으로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용 암호자재가 설치된 통신망을 사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해외공관에서 운용하는 중요 정보통신기기ㆍ시설 대상으로 전자파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해외공관에 직원을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파견 직원에게 정보통신시스템 운용 및 정보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④경찰청과 해외 주재관실 간에 암호자재가 설치된 모사전송기로는 Ⅲ급 비밀까지 소통할 수 있다.
⑤외교정보통신망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및 현지 고용원 PC와 연결을 차단해야 한다.
⑥외교통신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외공관 정보보안관리실무 매뉴얼」(국가정보원)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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