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4조 (암호자재 정비 및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사용부서에서의 정비는 암호처리부를 제외한 일반부분으로 제한하며, 암호처리부분이 완전 밀폐된 별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비용과 교체할 수 있다.
②암호자재 정비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등록기관에서 해야 하며, 등록기관의 정비요원은 암호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암호자재를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국정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파기해야 한다.1. 파기사유2. 장비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일시 및 장소4. 파기방법5. 파기자
④경찰청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 후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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