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4조 (암호자재 정비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 사용부서에서의 정비는 암호처리부를 제외한 일반부분으로 제한하며, 암호처리부분이 완전 밀폐된 별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비용과 교체할 수 있다.
암호자재 정비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등록기관에서 해야 하며, 등록기관의 정비요원은 암호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암호자재를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국정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파기해야 한다.1. 파기사유2. 장비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일시 및 장소4. 파기방법5. 파기자
경찰청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 후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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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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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