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4조 (정보통신 보안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별표 4」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피해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해서는 아니 된다.1. 일시 및 장소2. 사고원인, 피해 현황 등 개요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4. 그 밖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필요시 국정원장과 합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반 보안조치를 취한다. 다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각 경찰관서장에게 사고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각 경찰관서의 장은 규정에 따른 관련자를 감찰기능에 통보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수립ㆍ시행 등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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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작성요령> 1. 활동 목표 2. 기본 방침 3. 세부 추진계획 분 야 별 | 사 업 명 | 세부 추진계획 | 주관‧관련부서 | 비 고 | | | | | | | | ※ 보안성검토 대상여부 표기 4. 전년도 보안감사‧지도방문 시 도출내용과 조치내역 도출내용 | 조 치 계 획 | 담 당 부 서 | | | | ※ 형식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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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정보통신 보안사고 유형
조 | 내 용 | 항 | 세 부 내 용 1 |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 (1) (2) (3) | 비밀이 저장된 PC 분실 승인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내 비밀 저장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 2 | 암호장비 | (1) (2) (3) (4) (5) (6) | 암호장비 분실 및 피탈 암호장비 파손 및 임의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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