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4조 (정보통신 보안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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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별표 4」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피해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해서는 아니 된다.1. 일시 및 장소2. 사고원인, 피해 현황 등 개요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4. 그 밖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별표 4」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피해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해서는 아니 된다.1. 일시 및 장소2. 사고원인, 피해 현황 등 개요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4. 그 밖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필요시 국정원장과 합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반 보안조치를 취한다. 다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각 경찰관서장에게 사고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각 경찰관서의 장은 규정에 따른 관련자를 감찰기능에 통보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수립ㆍ시행 등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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