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8조 (정보시스템 구축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 및 개발할 경우에는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관련 사업 계획단계에서(사업 공고 전) 경찰청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보안성 검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3장 중 제4절 보안성 검토를 준용한다.
정보화사업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 및 개발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독립된 개발시설을 확보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2.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3.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정보화사업담당자는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외부인력 대상 신원확인,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및 점검2. 외부인력의 보안준수 사항 확인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3. 외부인력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제공자료 보안대책4. 외부인력에 의한 장비 반입ㆍ반출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5.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을 완료한 경우에는 정보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결과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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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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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