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8조 (정보시스템 구축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 및 개발할 경우에는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관련 사업 계획단계에서(사업 공고 전) 경찰청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보안성 검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3장 중 제4절 보안성 검토를 준용한다.
②정보화사업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 및 개발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독립된 개발시설을 확보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2.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3.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③정보화사업담당자는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외부인력 대상 신원확인,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및 점검2. 외부인력의 보안준수 사항 확인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3. 외부인력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제공자료 보안대책4. 외부인력에 의한 장비 반입ㆍ반출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5.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④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을 완료한 경우에는 정보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결과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