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6조 (부책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명시된 각종 부책의 보존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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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보통신 보안업무 심사분석
1. 총 평 2. 주요 성과 및 추진사항 3. 세부 사업별 실적분석 추진 계획 | 추진 실적 | 문 제 점 | 개선 대책 | | | | | | ※ 추진실적은 목표량과 대비하여 성과달성도 계량화 4. 부진(미진) 사업 부진 사업 | 원인 및 이유 | 익년도 추진계획 | | | | 5. 애로 및 건의사항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부책 보존기간
보존기간 | 서식번호 | 제 목 1 년 | 제9호 | 일반전화망 팩스 송신대장 3 년 | 제1호 | 비밀 송․수신 대장 3 년 | 제3호 | 보안서약서 3 년 | 제7호 | 일반전화망 팩스 승인대장 3 년 | 제11호 | 컴퓨터 반․출입 대장 3 년 | 제13호 | 개인소유 컴퓨터 등록대장 3 년 | 제25호 | 암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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