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6조 (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 특정 IPㆍMAC 주소에서의 접속은 허용2.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3. 네트워크 장비 등 신규 전산장비 도입 시 생성되는 기본(default)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 별도 생성4.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및 사용자 계정 차단ㆍ삭제5. 펌웨어 무결성 및 소프트웨어ㆍ서버 운영체제 취약점과 최신 업데이트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
시스템관리자는 네트워크장비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관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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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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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