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6조 (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 특정 IPㆍMAC 주소에서의 접속은 허용2.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3. 네트워크 장비 등 신규 전산장비 도입 시 생성되는 기본(default)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 별도 생성4.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및 사용자 계정 차단ㆍ삭제5. 펌웨어 무결성 및 소프트웨어ㆍ서버 운영체제 취약점과 최신 업데이트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
②시스템관리자는 네트워크장비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관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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