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8조 (제출문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2. 기술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4.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②제1항제4호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2. 정보통신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3. 암호자재 및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정성을 검증한 암호모듈ㆍ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운용 계획4. 국가기관 간 정보통신망 연동 시 해당 기관 간 보안관리 협의사항5. 서버,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의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6. 재난복구 계획 또는 상시 운용계획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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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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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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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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