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8조 (제출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2. 기술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4.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제1항제4호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2. 정보통신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3. 암호자재 및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정성을 검증한 암호모듈ㆍ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운용 계획4. 국가기관 간 정보통신망 연동 시 해당 기관 간 보안관리 협의사항5. 서버,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의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6. 재난복구 계획 또는 상시 운용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