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3조 (취급ㆍ운용 및 취급자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 및 암호프로그램 등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암호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암호취급을 인가한다.
암호취급자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의뢰해야 한다.1. 최근 3개월 내 조사된 신원조사 회보서 2부2. 서약서 2부3. 인사기록카드(사본) 1부4. 사진 1매(3×4)
암호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암호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다른 부서로 전출 또는 퇴직하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 인가를 해제해야 하며, 이 경우 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