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3조 (취급ㆍ운용 및 취급자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및 암호프로그램 등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암호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암호취급을 인가한다.
③암호취급자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의뢰해야 한다.1. 최근 3개월 내 조사된 신원조사 회보서 2부2. 서약서 2부3. 인사기록카드(사본) 1부4. 사진 1매(3×4)
④암호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암호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다른 부서로 전출 또는 퇴직하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 인가를 해제해야 하며, 이 경우 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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