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7조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설치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 정보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이버안전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사이버 위협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보안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보안관제업무는 24시간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대근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기관 또는 업체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보안관제 업무의 책임 있는 수행과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자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3. 보안관제의 일부기능은 시ㆍ도경찰청에 이양하여 실시 할 수 있다.4. 보안관제를 이양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일일 보안관제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5. 보안관제 범위는 경찰관서 정보시스템으로 정한다.
경찰 정보시스템은 관제센터와 효율적인 관제연동을 최우선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관제센터는 보안관제를 목적으로 경찰 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경찰청장은 사이버공격 규모를 고려하여「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수준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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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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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