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7조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설치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 정보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이버안전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사이버 위협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보안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보안관제업무는 24시간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대근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기관 또는 업체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보안관제 업무의 책임 있는 수행과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자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3. 보안관제의 일부기능은 시ㆍ도경찰청에 이양하여 실시 할 수 있다.4. 보안관제를 이양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일일 보안관제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5. 보안관제 범위는 경찰관서 정보시스템으로 정한다.
③경찰 정보시스템은 관제센터와 효율적인 관제연동을 최우선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관제센터는 보안관제를 목적으로 경찰 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⑤경찰청장은 사이버공격 규모를 고려하여「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수준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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