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3조 (RFID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관서의 장은 RFID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자료 등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소통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단계(사업공고 전)에서 경찰청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RFID시스템의 분실ㆍ탈취 대비 보안대책 및 백업대책2. 태그정보의 최소화 대책3. 장치 인증, 사용자 인증 및 기밀 등 중요정보의 암호화 대책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