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3조 (RFID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RFID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자료 등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소통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단계(사업공고 전)에서 경찰청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RFID시스템의 분실ㆍ탈취 대비 보안대책 및 백업대책2. 태그정보의 최소화 대책3. 장치 인증, 사용자 인증 및 기밀 등 중요정보의 암호화 대책
③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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