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6조 (재난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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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이원화, 백업관리,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재난방지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검토해야 하며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2.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해야 한다.3. 백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실과 물리적으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원화 분리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이원화, 백업관리,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재난방지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검토해야 하며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2.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해야 한다.3. 백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실과 물리적으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원화 분리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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