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7조 (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분리된 영역(Demilitarized Zone)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서버 저장자료 절취, 위ㆍ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정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공격대응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비인가자의 공개서버에 있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④시스템관리자는 공개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는 개발 완료 후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⑤공개서버의 보안 관리에 관련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6조(서버 보안관리)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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