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7조 (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분리된 영역(Demilitarized Zone)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서버 저장자료 절취, 위ㆍ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정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공격대응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비인가자의 공개서버에 있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공개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는 개발 완료 후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공개서버의 보안 관리에 관련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6조(서버 보안관리)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