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5조 (업무망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자료를 소통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시 인터넷과 분리하도록 망을 설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1. 비인가자의 업무망ㆍ인터넷 침입 차단대책(침입차단ㆍ방지시스템 등)2. 비인가 장비의 업무망 접속 차단대책(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등)3. 업무PC의 인터넷 접속 차단대책4. 업무망과 인터넷간 안전한 자료전송 대책
업무망(인터넷 포함)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비인가자로부터 업무망(인터넷 포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설 주소체계(Network Address Translation )를 적용해야 한다.2. 인터넷망 사설주소체계(NAT)는 표준(RFC1918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관서 별로 IP주소 영역을 별도로 할당할 수 있다.3.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PC 등을 이용한 업무망(인터넷 포함)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각 경찰관서의 장은 여타 기관의 망 및 인터넷과 연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리 책임한계를 설정하고 망 연동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업무망 관리자는 제3항과 관련하여 비인가자의 망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침입차단ㆍ방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업무망 관리자는 업무망을 인터넷과 연동 시 효율적인 보안관리 를 위하여 연결지점을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한다.
업무망과 인터넷망 간의 자료교환은 망간자료전송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고 전송로그는 6개월 이상,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망간자료전송 시스템관리자는 전송 실패기록을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입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조치해야 한다.
업무망 PC의 자료를 인터넷 PC로 전송 시에는 결재권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