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9조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청장의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이 보안성 검토 결과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등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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