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0조 (디지털복합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디지털복합기(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자료의 완전삭제 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
②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도입하거나 임차해서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기능 사용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삭제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4. 고정 IP주소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③시스템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복합기 저장매체의 저장자료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1. 복합기의 사용 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2. 복합기의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환할 경우3. 고장수리를 위한 외부반출 등 해당 부서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보안 통제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할 경우4. 복합기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어 반납하는 경우5. 그 밖에 해당 부서에서 저장자료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시스템관리자는 복합기의 소모품 등을 교체하기 위한 유지보수 시 입회ㆍ감독하여 저장매체 무단 교체 및 반출 등 예방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⑤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경찰관서의 저장매체 내장 복합기 현황을 파악하고 복합기의 유지보수 및 불용처리 시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⑥복합기의 저장자료 삭제 방법 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3조(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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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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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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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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