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1조 (침해사고의 보고 및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침해사고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침해사고 발생일시 및 시설ㆍ장비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사항 일체3. 그 밖에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침해사고 상황발생 시 단계별 대응요령은 별표2의 사이버침해사고 처리절차에 따르며,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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