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1조 (침해사고의 보고 및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침해사고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침해사고 발생일시 및 시설ㆍ장비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사항 일체3. 그 밖에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침해사고 상황발생 시 단계별 대응요령은 별표2의 사이버침해사고 처리절차에 따르며,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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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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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