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6조 (보안성 검토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공고 전)에서 경찰청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1. 비밀 등 중요자료의 생산, 등록, 보관, 사용, 유통 및 재분류, 이관, 파기 등 비밀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2. 암호자재와 상용 암호모듈ㆍ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 운용하고자 할 경우3. 국방ㆍ외교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4. 대규모 정보시스템(10억 이상 사업)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100만명 이상)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5. 전력ㆍ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 제어시스템 구축6. 업무망을 인터넷이나 타 기관 전산망 등과 연동하는 경우7. 업무망과 연결되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8. 클라우드 서비스 등 첨단 IT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9.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0. 업무망과 인터넷 분리사업11. 그 밖에 정보통신 운용환경 변화로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단순 교체ㆍ증설하는 등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생략하거나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③각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년도의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대상 현황을 매년 1월 15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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