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0조 (사이버위협 초동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해킹ㆍ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공격을 인지한 경우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로그자료 보존 및 전산망 분리 등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
전산망 마비 또는 자료 유출 등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동조치 후 즉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2항의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보전을 의무화하고,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보안 취약점 제거 미흡 또는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사이버위협에 노출된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네트워크 차단 및 서비스 이용중단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된 사람에게 자료 분석을 위한 정보통신기기(PC 등)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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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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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