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0조 (사이버위협 초동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해킹ㆍ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공격을 인지한 경우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로그자료 보존 및 전산망 분리 등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
②전산망 마비 또는 자료 유출 등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동조치 후 즉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보전을 의무화하고,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용자가 보안 취약점 제거 미흡 또는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사이버위협에 노출된 경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네트워크 차단 및 서비스 이용중단을 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된 사람에게 자료 분석을 위한 정보통신기기(PC 등)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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