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0조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품에 중요자료 저장ㆍ소통을 위한 암호기능이 포함될 경우 국정원장이 승인한 암호알고리즘 및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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