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0조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제1항의 제품에 중요자료 저장ㆍ소통을 위한 암호기능이 포함될 경우 국정원장이 승인한 암호알고리즘 및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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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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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