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1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경우 운용 전 경찰청장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보안적합성 검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용 정보보호시스템2. 각 경찰관서의 장이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업체 등에 의뢰하여 개발한 정보보호시스템3. 저장매체 소거장비 혹은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제품4. 네트워크 장비(L3 이상 스위치ㆍ라우터 등) 및 보안기능이 있는 L2스위치5. 제39조의 보안성 검토 결과 세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시스템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1. 국내용 CC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정보보호시스템2.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저장매체 소자장비 혹은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제품3. 암호모듈 검증제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4. 그 밖에 국정원장이 보안적합성 검증이 불요하다고 인정한 시스템
제3항제1호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으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별지서식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확인서, 운영점검사항을 시스템 도입 후 3주내에 경찰청장을 경유 국정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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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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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