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1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경우 운용 전 경찰청장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보안적합성 검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용 정보보호시스템2. 각 경찰관서의 장이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업체 등에 의뢰하여 개발한 정보보호시스템3. 저장매체 소거장비 혹은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제품4. 네트워크 장비(L3 이상 스위치ㆍ라우터 등) 및 보안기능이 있는 L2스위치5. 제39조의 보안성 검토 결과 세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시스템 등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1. 국내용 CC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정보보호시스템2.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저장매체 소자장비 혹은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제품3. 암호모듈 검증제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4. 그 밖에 국정원장이 보안적합성 검증이 불요하다고 인정한 시스템
④제3항제1호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으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별지서식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확인서, 운영점검사항을 시스템 도입 후 3주내에 경찰청장을 경유 국정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