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조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 관련 정보(전자정보를 포함한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보통신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를 평가할 경우 정보통신보안규정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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