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8조 (사이버침해예방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경찰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진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이버침해예방팀(이하 "침해예방팀"이라 한다)을 운영한다.1. 침해예방팀은 매년 정기 또는 수시 선발한다.2. 침해예방팀으로 선발된 자는 매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②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침해예방팀이 경찰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진단을 위해 시스템관리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다.
③침해예방팀이 발굴한 취약점에 대해 각 시스템관리자는 신속하게 보완 후 그 결과를 즉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즉시 보완이 어려운 사항은 별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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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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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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